85누520
판시사항
동료 및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거없이 상사를 비방한 지서경찰관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동료 및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거없이 상사를 비방한 지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5 선고 85구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천경찰서 문산지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순경)으로서 (1) 1984.11.19.21:00경 지서내 근무중 소외 1(47세)이 술에 취하여 며칠전에 친구 아들인 방위병이 선배 방위병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물어보려고 찾아왔을 때 서로 말다툼끝에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소외 1을 사무실바닥에 넘어뜨린 뒤 허벅지를 발로 2, 3회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2) 같은달 20.10:00 비번근무지정을 받고, 문산면 신능리 소재 한심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외 2(30세)에게 악수를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3) 같은날 19:30경 지서에 들어와 무기고경비요원인 방위병 소외 3, 4, 5, 6을 집합시킨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엎드려 뻗치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위 방위병들의 전하퇴부를 한번씩 걷어차고 이어 소외 6을 사무실구석에 몰아넣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10여회 때리고, 무기고를 경비중이던 방위병 소외 3, 4, 5에게 다가가 소외 5의 칼빈총을 때앗아 개머리판으로 때리려고 달려들자 동인이 달아나니 다시 소외 4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할 때 같은지서 근무 경장 소외 7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소외 7의 멱살을 잡고 양발로 전하퇴부를 약 10여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등을 때려 약 1주정도 치료받아야 할 상처를 입혔고, (4) 같은날 10:00경 지서인접 지서장 관사에 찾아가 지서장 부인 소외 8에게 반말로 지서장을 찾으며 “나, 사표냈어”라는등 횡설수설하므로 동녀가 사표낸 일을 왜 관사에 와서 말하느냐고 하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이어 지서에 욕설한 이유를 따지러 온 소외 8 및 그의 아들인 소외 9와 언쟁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그들에게 폭행을 했으며, (5) 위와 같은 비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경찰국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천경찰서 주관으로 같은해 4.10 위 지서 마당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때 소요된 경비 30-40만원을 면장과 조합장이 부담했는데도 이장들로부터 2-5만원씩 거두어 30여만원을 같은지서 근무경장 소외 7과 지서장, 경사 정재업이 착복했다고 근거없이 진술하고 소외 7은 원동기 자전거면허시험 응시자들로부터 2만원씩 걷어 합격자분은 착복하고 불합격자분은 반환했다고 진술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비록 술기운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같은지서에 근무하는 방위병 동료, 상사에 대하여 폭행을 하므로써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을 계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함부로 주민에게 폭행을 하므로써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으며, 확실한 근거없이 상사를 비방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한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경찰관으로서 15년가량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증거취사의 과정이나 그 판단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을 제32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가 경찰관으로 재직중 감봉4월을 포함하여 네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등도 소론과 같은 사정등과 아울러 참작할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이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이탈했다거나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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