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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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610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 불하당시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연고권이 없었던 자로서는 위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나진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7.2 선고 84구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선봉에게 귀속재산인 이리시 모현동 1가699의 57 대 76평을 1958.1.21 불하처분하고, 피고 이선봉이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1973.3.21자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선봉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할 당시인 1958.1.21에 원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불하당시 연고권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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