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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고 같은조 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종홍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5구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한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로서 그 제1호에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에 과점주주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정의에 관하여 위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단서 및 그 각호(특히 제10호 내지 제13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여부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고, 같은조 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무한책임사원”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들은 각 소외 합자회사 동산백화점에 각 20퍼센트씩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같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유순자와 위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한책임사원들인 원고들 상호간에는 원고 이종태와 원고 김수웅 사이에만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있을 뿐 원고 박종홍과 다른 원고들 사이에는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중 어느 누구도 다른 유한책임사원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합산액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 넘어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들은 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유순자와 위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합산액이 같은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60에 이르므로 위 법령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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