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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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344

판시사항

확인, 감독 소홀로 무허가건물 철거보조금등이 부당지급 되게 한 데에 구청주택과장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주택과장이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인들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그대로 믿고 무허가철거보조금을 부당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을 부당배정케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1 선고 85구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3 제1구 주택과장에 부임하여 제1동등 공사구간내에 있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에 대한 주관과장으로서 동 업무의 검토처리와 업무감독등의 사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관내 제1동등 5개동에서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과 부로커가 결탁하여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허위로 보고하고, 부속건물을 철거대상 건물인 양 허위로 보고한 것을 철저한 검토없이 그대로 확정 처리케 하고 이어 허위철거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된 허위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부등본등을 첨부한 입주신청서와 철거보조금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 처리하여 구청으로 하여금 17건 건물에 8,500,000원(50만원×17건)의 무허가 철거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 21세대분을 부당하게 배정케 하는 결과를 빚게 한 사실과 원고는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 취급자의 부정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철거무허가건물의 대상과 그 소유자 및 세입자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 보고된 내용을 직접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고장 발급대장과 대조하거나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케 하므로써 소관 각 동의 무허가건물 철거업무수행에 부정행위가 개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거대상 조사업무와 철거확인원 발급업무를 사실상 동사무소에 전담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각 동에서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보고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가벼이 생각하고 첨부된 서류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 보고케 하는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허위보고된 것을 그대로 확정처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허가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위 위법이 없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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