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043
판시사항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51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16 선고 86노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취하의 뜻을 가지고 그 서면을 제출했으나 미성년이어서 첨부해야하는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고사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형편이니 미결구금일수나마 모두 본형에 산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호소할 뿐 적법한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기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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