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6도1218

판시사항

알미늄샷시 판매상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비닐포장지로 위 알미늄샷시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소외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 간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제1호, 제2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1.18 선고 85노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외 임병호등에게 판매한 상품은 서울금속제품의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동양강철주식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으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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