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1283
판시사항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9 선고 85나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동양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후부요도협착증(경도), 방광경부협착증(중등도), 위축방광(경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도시일반노동능력 및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을 각 25퍼센트씩 상실하였고, 위 상해등이 치유된 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등 25퍼센트의 운전능력이 상실되었고 원고가 고용운전사인 점과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을 감안할때 고용주가 위와 같이 운전능력이 감퇴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감퇴가 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볼때 원고는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기간 중에는 운전자로서의 수입전액을, 그후부터 55세까지는 운전자로서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가득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5퍼센트 상실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감정인 장세국의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위 감정인이 처음 제출한 감정서(1984.7.29)에는 단지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5퍼센트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감정서(1984.12.11)에는 운전기사로서의 노동능력도 일반노동자에 준하여 약25퍼센트 상실되었다고 추정되고 운전기사로서 계속 종사할 수는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당초 감정서나 추가감정서에 위와 같은 후유증의 구체적인 증세와 그 후유증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의학상 또는 문헌상의 근거, 매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요도확장술의 치료기간, 위 치료를 위한 입원필요성유무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바(정형외과의사인 제1심감정인 이수영의 감정결과를 보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운전자로서나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 장세국의 감정결과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후유증의 증세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의학상 또는 문헌상근거가 무엇인지, 매월 받아야 할 요도확장술의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 그리고 위와 같은 후유증이 운전면허취득에 장애사유가 되거나 또는 기왕에 취득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되는지 등도 함께 살펴서 운전자로서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위 제1심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5퍼센트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원고는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운전자로서는 그 가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서 이를 전제로 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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