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482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을 통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태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나2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를 기부채납(증여)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증인 서충민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3,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1,2,3,4는 그 원본존재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료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본으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2,4는 본건 계쟁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모토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1의 51 대지를 원고가 피고시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기부채납원, 증여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의 각 사본들이고, 같은 을 제1호증의 3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본으로서 그 용도란에는 시기부채납용이라고 적혀 있을 뿐 아니라(을 제1호증의 1,2,4에 찍힌 원고의 인영이 을 제1호증의 3에 찍힌 인영과 동일함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원심이 배척한 것이기는 하나 1심증인 서충민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신림9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80.8. 하순경에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기부채납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관악구청에 전달한바 있는데, 을 제1호증의1,2,3,4는 그 원본을 복사하여 동사무소 비치용으로 보관해 두고 있던 서류라는 것이고, 한편 을 제2,3,4,5호증은 위 을 제1의 각 호증의 원본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문서임을 알 수 있는 데다가 또 원고의 변론을 보더라도, 원고는 그가 1979.10.경에 소외 이종철에게 원고소유의 신림동 251의 51 대 264평방미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1980.8. 중순경에 위 이종철이가 중도금일부를 지급하면서, 그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일부를 새마을도로로 피고시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으니, 미리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원고명의로 피고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간청을 하기에 원고측에서 이를 승낙하고 시기부채납용으로 용도를 정한 인감증명서를 동인에게 교부해 준 일은 있으나 그후 1980.10.경 동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위 기부채납관계서류 원본은 동인이 갖고 있다가 분실하였다는 것인 바(원고는 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위 서류들의 원본을 갖고 있다가 폐기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위 을 제1호증의 1,2,3,4의 각 원본을 소외 이종철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본 건 계쟁토지를 피고시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기부채납계약이 과연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의 항변을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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