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202
판시사항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복만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2.6 선고 85구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7.15 원고들에게 한 그 판시의 각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 1985.5.15부터 1986.7.14까지)으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어업면허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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