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934
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대표앞으로 이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1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우식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6 선고 85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추연섭등 20인과 함께 1981.4.21부터 1983.2.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금 204,938,000원(원고 채권액 금 2,740,000원 포함)을 각기 대여하고 주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 위 소외회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소재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 추연섭등 20인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 지분중 각 채권액상당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 위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나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6.2.25 85누919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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