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6누303

판시사항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원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경정을 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들이 미비되었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도 한 바 없이 막바로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비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배태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7 선고 85구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부가가채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경정을 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들이 미비되었거나 허위임이 명백한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였을 터인데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도 한바없이 막바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개포상업업무 지구상가분양에 따른 과세지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위 지침에서 정한 시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분양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추계경정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