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1891
판시사항
특허된 제조방법과 목적 및 원리는 동일하나 기술수단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경우, 특허권의 침해여부
판결요지
물품의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된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제조방법은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4조, 제158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7.11 선고 84노1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 제4221호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