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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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도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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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2.26 선고 85노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소유의 2.5톤 타이탄트럭 1대를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공소외 주식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그 회사와의 사이에 지입계약을 맺고서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인 위 타이탄트럭으로 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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