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6누70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65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우림종합목재주식회사(변경전 : 선경목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2 선고 84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장부상의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에 차이가 난것은 원목수출국과 수입국이 원목에 대한 검수 및 검량방법이 달라 그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수입원목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상당기간 저장하므로 말미암아 다량의 침수목과 유실목이 생기는데도 만일 장부에 원래의 수입면장 및 송장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크레임 청구도 할 수 없는 실제부족량에 대하여 외화도피의 혐의도 받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무당국의 결손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원고회사가 산림청고시 제3호에 의하여 이른바 브레레튼방식에 따른 원목의 검수 및 검량결과를 사실대로 검측하여 기입한 검수 및 검량명세서, 전산기록부, 검량보고서등을 작성 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인정한 매출누락수량도 실제의 원목부족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뿐 이를 매출하고서도 장부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검수 및 검량명세등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진 장부상의 재고량과 실지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