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74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의 유죄확정전에 그와 동일한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소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4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원고가 서광주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피고의 징계조치를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하여 지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위의 뇌물수수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소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