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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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6.8.18자 86로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이 분명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결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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