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357
판시사항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6.5 선고 86노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상해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소론 상해 및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반이나 상해 및 횡령죄의 범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공갈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83.4.24. 23:00경 가정주부인 피해자 와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국제호텔에서 1회 정을 통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할 의사로서, 같은해 5. 초순 일자미상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 2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목장을 하려고 땅을 계약해 놓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 3,3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하면 동녀와의 간음사실을 그 남편에게 알릴듯한 기세를 보여 겁나게 한후 이에 겁을 먹은 동녀로부터 다음날 12:00경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3.8. 말경까지 전후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갈범죄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중 피고인에 대한 위 공갈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이며,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통정을 한후 피고인이 그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공갈에 외포되어 1983.5. 초부터 1983.8. 말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1억 500만원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첫째, 피해자는 그의 전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여 피고인과 함께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던 영업체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다가, 피고인이 이익 분배를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것같고 경리사원도 자기쪽의 사람을 채용할 것을 고집하였으며 이익이 적당하게 돌아오지 않아 84.4.경에 동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증 수사기록 223면 이하 참조) 이는 1984.4.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의 금전이 공갈협박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일뿐 아니라, 그당시 피해자의 전 남편 공소외인의 승용차 운전을 하던 이재국의 진술(공판기록 250면이하) 피고인이 경영하던 영업체의 영업부장직에 있던 유재봉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정미애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제1심 증인 장천식의 증언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가 1983.5.경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이후부터 위 영업체에 거의 매일 출입하면서 그 사업경영에 간섭하고, 직원들의 채용, 해고, 급여에 이르기까지 두루 간섭하였으며, 피해자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자녀와 피고인의 자녀를 모두 함께 데리고 동거까지 하여 왔다는 것이니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주었다는 1983.5.초부터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기까지의 상호관계가 공갈에 의하여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자와 금전을 갈취한 가해자와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통정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갈취당한 것이라는 피해자 의 진술은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녀를 그의 생모가 찾아와서 데려가자 피고인이 변심하여 피해자를 버리고 전처와 재결합 하려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 보복수단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허위진술을 하는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해자는 그의 고소에 의하여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뒤에 20여회에 걸쳐 구치소로 피고인을 찾아가 면접한 사실이 있고, 또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선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 흔적이 기록상 뚜렷한데, 피고인을 공갈행위의 가해자로 고소를 제기하여 놓고 20여회에 걸쳐 찾아가 면접을 하고 더욱이 가해자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까지 적극 노력하였다는 것부터 공갈에 의하여 1억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면접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여회에 걸친 면접을 하면서 수감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구치소내에서의 생활과 건강상태, 사후신상문제를 걱정하고 위로한 내용들 뿐이므로 그 대화의 내용 또한 도저히 공갈행위에 의하여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대화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그 판시 금전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에 해당한다 보아 마땅하고, 이는 원심판결 모두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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