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6누55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당초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면서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동 납세고지의 효력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규정이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당초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 등을 첨부기재하여 고지하였다면 납세자는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이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다.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5조 / 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8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1.1.27 선고 79누2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정성철, 서예교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척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2 선고 84구1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재산세부과고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유무에 관하여, 피고가 당초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등을 첨부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납세자는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는 터이니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효력에 관하여, 소론은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재산세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강 아래와 같이 그 근거를 내세운다. 즉 지방세법이 그 시행령에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의문이며, 지방세법 제188조는 어디까지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중과세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제3항은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대통령령으로는 비업무용토지자체내에 있어서의 구분과 한계를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가정하더라도 임대에 공한 토지는 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며, 법인고유의 목적사업에 공하는 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조차 그 보유 토지가액에 비하여 임대료수입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의제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위반의 규정이라는 취지이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제3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제5목에서 제1목 내지 제4목의 3 이외의 토지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제5목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법인의 업무용토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위 법 제18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소론은 법률자체에서 위임의 목적, 내용, 정도등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하고 과세요건에 관하여 개괄적이거나 백지위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입법 기술면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이 그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3) 원고가 부동산임대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론은 원고가 임대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소유의 부동산일부를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의 정관에는 사업목적으로서 부동산투자 및 매매에 관한 사업을 들고 있고 여기에는 부동산의 매매를 비롯하여 부동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얻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임대업도 위의 투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 당원 1981.1.27 선고79누23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4) 임대용토지의 면적 및 토지점유사용비율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회사 본공장의 부속시설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부속건축물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9.16과 다음해 9.16 당시 원고소유건물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2분의 1에 미달한다고 확정한 후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7호 마목,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12,827평 부분을 이사건 토지상의 건물이용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원고가 사용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흠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을 하고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임대면적을 산출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1975.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의 전신인 동양건설진흥주식회사등에 임대하였다는 증거로써 피고가 제출한 을 제38호증 내지 제41호증에 대하여 원고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소외 회사등에게 임대하였다는 임대건물의 상당부분이 건물현황서기재, 임대건물표시부분과 그 목적물표시부분에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대평수에 차이가 있는등 부정확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건물의 2분의 1 이상 부분을 임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을 제38호증의 1 내지 7, 제39호증의 1 내지 8, 제40호증의 1 내지 8, 제41호증의 1 내지 9는 원고가 1980년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작성된 결산서와 고정자산명세서로서 임대건물내역에는 임대자산이 임차회사별로 구분표시되어 임대자산의 형태와 내역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고 위 서류에 의하여 임대원가를 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환송후 원심증인 이정환의 증언(기록 917면)으로 알 수 있는바 그 서류의 기재내용에 약간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증명력이 무시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위의 서증에 의하여 임대건물의 면적을 보면 1976.1월 이후 원고는 총건물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여온 사실이 엿보인다.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게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