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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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도1115

판시사항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승우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3.28 선고 86노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1985.9.11 5:40경 남해고속도로상에서 그의 택시를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김석정 운전의 자가용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김석정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인의 처를 사망케하고 함께 타고 있던 그들의 자녀를 다치게 함과 아울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당시 파인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흔적, 충돌시 떨어진 유리파편등의 유류상태, 스키드마크등으로 보아 그 충돌지점이 피고인택시 진행차선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현장목격 증인 정길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증인 정길태는 버스운전자로서 그의 버스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와 50-60미터 가량의 간격을 두고 2킬로미터 가량을 뒤따라 가던중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하여 오다가 자기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위 승용차와 승용차 진행차선에서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사고직후 편도 일차선의 길을 트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중앙으로 옮겨 놓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동인이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데 그의 증언을 뚜렷한 사유없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동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원심이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심설시의 사고현장의 모양에도 필경 변동을 가져올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택시의 전면밤바는 좌측 끝부분으로부터 우측부분의 거의 끝까지 크게 파손되어 있는 반면 위 승용차의 전면밤바는 중앙부분이 가장 많이 파손되었고, 우측부분은 거의 파손되지 아니하였고 좌측부분은 약간만 파손된 상태이며 차체 윗부분은 피고인 택시와 승용차가 모두 좌측 운전석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우측부분은 별로 파손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는 처음에 피고인 택시의 앞밤바 좌측끝부분과 위 승용차의 앞밤바 중앙부분이 충돌된후 각 차량의 왼쪽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측부분을 서로 밀고 나간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위와 같은 부위끼리 충돌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택시가 위 승용차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택시가 앞밤바 왼쪽모서리로 위 승용차의 앞밤바 중앙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부딪치고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원심이 설시한 사고현장의 상황이 맞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전제로 할때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여 오고 피고인 택시가 이를 우측으로 피양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진행하다가 충돌하는 경우와 피고인 택시가 자기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것을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승용차의 중앙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밤바 왼쪽 끝부분에 충돌시키는 경우등도 있을 수 있으나 위 승용차가 자기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오는 것을 피고인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다가 승용차를 피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진행하던중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비어 있는 차선쪽인 피고인택시 진행차선쪽을 향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넘어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승용차와 피고인 택시가 피고인 택시차선상에서 충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차량들의 충돌위치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하겠고 가사 그 지점이 피고인 택시의 진행차선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량들의 파손부위와 상태, 충돌후의 정차된 상황, 도로의 폭 등에 의하여 위 차량들의 충돌부위와 각도, 충돌당시의 차량위치 등을 조사 심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위의 경우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유일한 증인 정길태의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위 차량들의 충돌위치가 피고인택시 진행차선상이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만으로 위 정길태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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