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841
판시사항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 부도된 다음 채무자가 위 어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그 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키로 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들이 지급거절된 후 위 채권자 채무자 및 어음발행인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그 약속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물적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때까지는 그 담보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새로운 거래를 위한 담보로는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또 그 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다면 채권자는 위 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렇게 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 한도내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동아식품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문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6 선고 85나1195(본소), 85나119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1.2. 경부터 원고가 음료수대리점을 하는 소외 한용호에게 오란씨, 코카스등 음료수를 공급하여 왔는데 같은 소외인이 그 외상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합계 금 15,700,000원의 약속어음 6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들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그해 10.28 그 거래를 중단한 사실과 그해 12.8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한용호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이 거절된 위 약속어음 6장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원고는 그 어음들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해 12.19 위 한용호가 소외 김병철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그후 조사한 결과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어음채무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위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오다가 원고와 위 한용호사이에 음료수를 다시 거래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외상대금과 앞서의 위 어음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1981.12.28 소외 고경춘소유의 판시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가 그 때부터 위 한용호에게 공급한 외상대금이 금 22,137,140원이나 누적되어 위 두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 결과, 위 고경춘 소유의 부동산경락대금에서 금 12,603,876원을, 위 김병철소유의 부동산경락대금에서 금 773,612원을 변제받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12,603,876원은 위 재거래에서 생긴 외상대금채무의 일부에 충당되었고 위 금 773,612원은 위 약속어음채무의 일부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속어음채무의 나머지 금 14,926,388원(15,700,000-773,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의 위 약속어음반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지급이 모두 거절된 후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한용호 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약속어음들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물적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때까지는 그 담보를 원고와 위 소외인의 새로운 거래를 위한 담보로는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또 그 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다면 원고는 위 어음들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렇게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남아있을때 비로소 그 한도내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김병철소유의 부동산은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원으로, 위 고경춘소유의 부동산은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이고, 을 제4호증(감정평가서), 갑 제10호증(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하면, 위 고경춘소유의 부동산은 경매를 위한 평가에서 금 65,603,590원으로 평가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일번저당의 채권최고액 금 27,000,000원을 빼더라도 금 38,603,590원이 남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심증인 김대영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된 후 원고의 영업담당의 자격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와 같은 담보조건부 약속어음반환약정을 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고경춘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위 어음들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돌려 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 약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였을때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막바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고경춘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때 그 담부가 재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도 아울러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고, 그러면서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재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무의 일부에만 충당해 버린 원고의 조치를 그대로 긍인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의 담보조건부 약속어음반환약정의 뜻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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