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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양도후 토지등급이 하향조정된 경우, 위 하향조정된 토지등급을 양도시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후 동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위 하향조정된 토지등급을 부동산양도시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유만복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2 선고 85구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1983.11.29 당시 동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는데 같은해 12.27 68등급으로, 다음해 3.3 64등급으로 점차 하양조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일대의 부동산이 1972.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에 의하여 8미터 계획도로로 직권분할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중 신정동 296-159 부동산은 1975.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호로 6미터 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신정동 296-7 부동산은 1980.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403호에 의하여 35미터 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획도로가 설정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급 하양조정의 요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가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양조정된 토지등급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1983.11.29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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