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745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차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관행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대계약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상진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1 선고 85나2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27,663,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1979.12.15 임대보증금 995,000,000원을 받고 원고소유의 사무실 건물 378평을 임대한 후 1980.7.22 위 임대차계약 내용중 임대목적물을 504평으로, 임대차기간을 1982.12.31까지로 각각 변경하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다시 임대보증금을 금 1,44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 기간을 1984.12.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위 사무실을 은행지점 점포로 임차사용하여 오다가 그해 6.24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3273호) 시행일인 1981.1.1부터 위 명도시까지 원고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징수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아래와 같은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피고는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차임을 지급하는 때에는 월차임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게 하면 임대용역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수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특히 사무실) 임대차거래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포함시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수수에 따른 곤란을 덜어주고 기존 거래관행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운용상 임대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고 다만 임대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소득계산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거래관행 및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용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주장과 같은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묵시적 특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1979.12.15과 1980.7.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3100호)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 임차인 어느편이 부담하느냐에 관하여 거래관행이 성립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간에 특약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관행에 따라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동 법률이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이 사건과 같은 사무실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후인 1981.1.1이후에는 문제가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시점부터 1980.7.22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시인 1982.12.31까지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시행된 이후 처음 체결된 1982.12.31 임대차계약시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관행이나 특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심증인 김운희의 증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의 증언등 만으로는 피고주장과 같은 거래관행과 묵시적 특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민법 제10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1981.1.1부터 1982.12.31까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범위내에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27,663,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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