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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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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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견본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신고를 하고서 축조한 임시적 가설건축물일뿐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면 위 견본주택은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14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78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재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7. 선고 85구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석촌동 173의 8 대 1,537.4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는 1983.11.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서울강동구 가락동 1의 2외 276필지상에 아파트 1,036세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짓기 위하여 1983.6.25 원고로부터 위 대 1,537.4평방미터를 임차하여 그 무렵 그 지상에 건축면적 1,112.97평방미터 규모의 견본주택을 지어 전시하다가 1985.6.경 위 견본주택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인 사업주체가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 같은법 제47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그 지상에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4호 규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중과의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규정의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14호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물은 소외 회사가 1983.11.7 건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신고를 하고서 축조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인 점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건축물이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본주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14호 규정상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은 위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78조의3 제1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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