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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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938

판시사항

거래당사자 아닌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이지만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로 소외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다만 위 소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제3자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 계산서로 사용함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동원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7. 선고 84구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소외 김원섭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파동 9370킬로그램을 대금 10,494,400원에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다만, 위 김원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물을 수집 판매하여 왔던 관계로 소외 나한태로부터 만물상회(대표 유인희)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므로써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만물상회로 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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