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31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착오에 의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신고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건물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의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신고된 위 임대공급가액을 원고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에 있어 부동산수입으로 보고 행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조영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5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중부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3년도 1,2분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임대수입)은 그 판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해 연도의 이 사건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은 금 22,018,000원임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의 신고가 원심이 위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착오에 의한 것이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위 임대공급가액을 원고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에 있어 부동산수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납부제도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임대수입을 위 신고금액과 달리 금 22,01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