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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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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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때의 방위세액 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이국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5. 선고 85구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액에서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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