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6도1907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횡령한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범죄 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10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8.5 선고 86노1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할려고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범죄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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