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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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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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소로 주장하였던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30 선고 85으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이 정당하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 서울 고등법원 1984.10.15 선고 84르88 판결)에 대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이 재심사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배척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여 그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청구인들은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판단유탈의 주장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로 삼았다가 상고심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같은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허물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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