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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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246

판시사항

관리인고용하여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 온 경우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리인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 왔다면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우성일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3 선고 85구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세영빌딩 관리인으로 소외 유재동을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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