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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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후78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의장법상의 사정 또는 심판에 대한 항고심의 구조

판결요지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6조, 제13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의장법의 항고심판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비록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정당하면 항고심으로서는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3조, 특허법 제126조,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24 선고 70후18 판결, 1984.9.11 선고 83후56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전정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봉우산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5.6.26.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19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6조, 제13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의장법의 항고심판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70.11.24. 선고 70후18 판결 참조) 비록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4.9.11. 선고 83후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초심결은 본건 (가)호 의장이 그 판시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데 위 인용의장은 본건 등록 제37399호 의장(이하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출원전 공지된 것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 반하여 원심심결은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의장이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을 탓하여 원심이 초심결의 심결이유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초심결의 이유를 부정한 이상 원심은 먼저 초심결을 파기하여 본 사건을 초심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을 들어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의 전부에 공지 공용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심결이 위 판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판결은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으므로 위 판례가 유효함을 전제로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본안과는 관계없이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본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이 상이한 의장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초심결 이유를 지지하여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나 공지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본건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탓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심결에 그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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