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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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429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소득귀속에 영향이 없어 결국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본 예

판결요지

회사의 일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회사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간 것을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빌려 쓴 사채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하여 동인에게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둔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귀속이 불명하다 하여 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면 비록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동인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소득으로 귀속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결국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이종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3구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마산시 양덕동 158의6 소재 소외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그중 원고가 5,000주, 소외 김형숙이 2,000주, 소외 이천우, 이영옥이 각 1,500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이외의 것은 형식적인 명의일 뿐 실주주는 원고 한사람 뿐이었다)이며 대표이사 재직(1976.10.22부터 1978.3.17까지 대표이사 재임) 중인 1978.3.9 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민석원)에게 위 삼원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마산시 양덕동 158의6, 대 1,634평과 회사소유의 전화가입권(1대)을 대금 3억 7백만원으로 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78.3.27 중도금 7천만원을, 1978.4.30에 나머지 잔대금 전액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8,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나머지 잔대금 278,5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78.3.17 소외 노원기 외 3인에게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식용유제조 허가권을 금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그 당시 위 회사에 재산은 식용유 제조허가권과 위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이 전부이었다)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대금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인 위 노원기 등 4인으로 하여금 위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부채와 위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특별부가세등 제세공과금은 위 노원기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위 정우개발주식회사의 요구도 있어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위 노원기를 참여시켜 위 정우개발주식회사로부터 1978.3.28 중도금 71,500,000원(101,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978.3.31 중도금 40,000,000원, 1978.5.10 잔대금 137,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금 181,000,000원을 차지하였던 바, 위 노원기는 이를 위 삼원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등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화 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다 쓴 음성 사채가 있어서 위 회사가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금 181,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비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중 금 18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그 귀속이 불명하다 하여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1978년도 종합소득으로 귀속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법인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69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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