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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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128

판시사항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 2인 사이에 위 소외 2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는 3인이 균등하게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3인이 균분키로 하되 공사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위 3인이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건물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승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5구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6.10 소외 팽현도, 김중태와의 사이에 위 팽현도는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327의5, 대 611평방미터를, 위 김중태는 그의 소유인 같은동 327의9, 대 649평방미터를, 각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로 현금 60,000,000원을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2필지의 토지상에 연립주택 9동을 건축하여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에는 3인이 균등하여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인이 균등분배하기로 하며 건축공사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같은해 6.29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2필지의 대지상에 연건평 1457.28평방미터의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7 그 공사에 착공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지휘 완공하여 1984.2.25 연립주택 9동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 2명은 같은해 6.19자로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위 건물 9동중 5동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원고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중 노임부분만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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