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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한 공급가액산출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5 선고 85구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원고 신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건물공급가액은 대지공급가액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안분계산의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여 위 건물공급가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추계결정의 요건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갑 제6호증의 1 내지 41(분양계약서)에 토지평수 및 공급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분양 총대금 중 건물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의 구분이 분명하고 관계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기재의 각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그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결정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같은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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