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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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개인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부족액을 편의상 개인사업주의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뒤에 감자절차를 밟아 위 미수금과 감자액중 개인사업주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인이 위 개인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파이롯트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 고 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7 선고 85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이던(1984.5.15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 고석진이 개인사업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인 신화화학공업사를 1981.9.10자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위 신화화학공업사의 고정자산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재고자산중 원재료, 반제품, 부분품, 저장품 및 제품을 그리고 유가증권중 그 일부를 각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의 평가액 금 906,572,377원중 금 906,570,000원으로 하고, 그외의 발기인중 나머지 6명이 현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자본금 916,57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 또한 원고법인은 그 설립과 동시에 위 신화화학공업사의 현물출자된 자산 이외의 자산 금 518,426,837원과 부채 금 1,069,979.473원을 장부가액대로 포괄, 인수한 관계로 자산총계액은 금 1,424,996,837원(=906,570,000원+518,426,837원, 원심판결의 금 1,434,996,837원은 위 금액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으로써, 부채 및 자본금의 총계액 금 1,976,549,473원(=906,570,000원+1,069,979,473원, 원심판결의 금 1,986,549,473원은 위금액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보다 금 551,552,636원이 부족하게 되어 회계처리상 부득이 동 부족금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982.8.26 원고법인은 위 미수금에 상당하는 자본금 595,770,500원을 감자처분하여 위 감자액중 위 고석진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 금 589,270,000원을 위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미수금은 개인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금액을 편의상 위 고석진의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에 감자철차를 밟아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에 볼과하고 원고법인이 위 고석진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이르게된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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