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81
판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도과 후에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5항, 제66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윤영기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함 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각 간주일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의재결청의 귀책사유로 결정기간 경과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또 그 결정내용이 원래의 부과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달리 보아 심사청구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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