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6그114

판시사항

미등기무허가건물에 대한 판결주문의 표시와 판결의 경정

판결요지

미등기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 비치 무허가건물 대장상의 건물번호를 첨기하여 청구취지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그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건물표시를 함에 있어 위 건물번호를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장증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6.27 자 86카93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5.29. 선고 85가단3301 판결 주문의 부동산표시가 서울 구로구 시흥동 100의 1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 구로구 시흥동 100의1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무허가 건물번호 13672호)으로 경정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5.29. 선고 85가단3301 판결의 소송물인 건물은 시흥동 100의 1 지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고 또 그 토지상에는 다른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 비치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건물번호를 첨기하여 이 사건 주문에 표시한 바와 같은 청구취지를 제출하였고 위 판결이 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건물표시를 함에 있어 위 건물번호를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았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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