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모38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8.11 자 86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소론이 그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심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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