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6다카1807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결혼축의금 대신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수까지 딸려 내어주어 결혼식장까지 혼주등을 운송타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혼주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말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 고 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8 선고 86나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문호용의 소유인데 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그의 처인 원고이름으로 신탁한채 운전관리하여온 사실과 사고당일 위 문호용은 그의 6촌 동서인 소외 박윤종이 가 그의 장녀 박혜란의 결혼식을 서울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올리게 되어 있어서 결혼축의금을 내는 대신에 대구에서 위 예식장까지 위 박윤종과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사 서정기까지 딸려서 위 자동차를 내어준 사실 및 위 서정기가 위 자동차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40여명의 하례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원고 및 소외 문호용에게만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박윤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혼주인 위 박윤종에게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으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하면서 위 자동차의 운전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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