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마카26
판시사항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및 공탁물 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반대급부기재란에 "A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A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 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공탁물 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나.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5 자 84마카4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보원물산주식회사 【원결정】 춘천지방법원 1986.4.17 자 86파2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이 사건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인 것이 명백하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아 처리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자 재항고외인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한 손해금 22,466,400원을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과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할 난에 "귀원 86고단1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코저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 바, 이는 춘천지방법원 86고단1호 사건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공탁물수령자인재 항고인이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재항고인의 공탁물출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탁서의 반대급부 내용을 그릇해석하였거나 공탁물수령자를 지정한 공탁의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논지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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