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643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상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7. 선고 85구1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3.8.29.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웅지건설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금 680,000,000원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 그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받고 그해 9.5. 중도금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서 그해 9.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계약당시에는 위 토지위에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 전에 이를 모두 철거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이미 그 토지위의 건물들이 사실상 정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때에도 위 토지위에 위 건물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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