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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법원판결과 특허청항고심판소 심결의 사실인정이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후의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모리시다 진단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 7. 27. 자 1984년항고심판 절 제57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변호사 송영욱, 변리사 김명신, 같은 유영대의 상고이유 제1, 2, 3 점과 변호사 송영식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인단"은 구중청량제의 보통 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로서 우리나라 수요자 사이에 보통 "인단"하면 구향제의 일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 1966. 12. 27. 선고 66후7 판결은 "인단"은 약품명으로서 관용된 보통명사라 함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 11. 28. 자 82년 항고심판(절) 54 심결에서도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심결하여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과 심결의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위 사실인정은 본원상표가 관용된 보통명사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 것이므로 같은 점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통명사화 되고 관용된 "인단"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보통명사화되고 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인정의 더욱 유력한 자료가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73.6.12 특허청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 "인단"이라는 말이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것으로 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출원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의 하더라도 위 판결과 심결 당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하던 "인단"이라는 말이 본원상표의 갱신등록사정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 것으로 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에서 설시한 여러사정등을 종합하여 이사건 존속기간 갱신등록사정시에도 본원상표가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임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 보통명사화 된 관용상표와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현저한 사실 및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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