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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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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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1)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2)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646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2. 28. 선고 83구6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9.6.2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3,420평을 취득하여 1980.9.29 소외인에게 금 181,260,000원에 양도하고서 1981.5.22 그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고 하여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하여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 181,26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가지수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금 4,531,500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그 당시의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각 공제하고서 양도소득세로 금 101,918,606원, 방위세 금 20,725,020원을 각 추가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부동산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나 그 취득당시에는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은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에 그 당시의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890,403원, 방위세 719,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위 부동산 소재지가 1978.2.15 특정지역으로 고시(1978.2.10부터 적용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될 원심판시 자산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시가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측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가)목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①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②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③ 취득당시나 양도당시에 또는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계산한 다음 이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하고 있음은 결국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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