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732
판시사항
고급주택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하실에 설치된 구조물의 연건평에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취득한 건물의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위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7. 27. 선고 84구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1984.6.1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이 49평 7홉 9작, 2층이 36평 9홉 8작, 지하실이 18평 2홉 9작으로서 그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론 주장의 물탱크나 기름탱크 및 배관핏트 등의 구조물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의 산출근거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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