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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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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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소정의 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3 제20항, 제3조의3 제21항, 제3조의3 제2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구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토지중 가락지구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됨으로써, 또 압구정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동호대로 및 지하철 3호선도로개설을 위한 환지변경 작업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 협의매수 됨으로써,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그후에 건축을 완료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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