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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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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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2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보극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8 선고 83구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소외 이 승률로 하여 부과고지된 것임이 뚜렷하고, 또한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을 엿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대인적 효력 및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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