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629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스스로 조사 확정한 가액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스스로 조사 확인한 사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과세관청이 인정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제95조, 제9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0 선고 86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1984.11.16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5동 1001호의 당첨권이 소외 2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2.26에 소득세법 제9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05,000원, 방위세 40,500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가 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14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기간 중 위 아파트당첨권이 1군중 10층은 프리미엄7,000,000원 내지 8,00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조사확인하여 위 9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같이 조사확인된 매매실제거래가액으로 위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을 금 7,000,000원(주택채권매입액330,000원 포함)으로 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985.5.16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그 처를 통하여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소외 1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경위와 그 후 위 소외 1은 원고의 이름으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었고 소외 2가 다시 그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후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기에 이르른 그 판시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세청인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 900,000원을 부인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양도차익은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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