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36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장영화 【피고, 상 고 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17 선고 83구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강명심명의에서 원고명의로 1982.1.8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강명심과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위 강명심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강명심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강 명심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증여라고 할 수없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조항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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