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복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6 선고 85구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6.3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의 656 대 231평방미터를 황 덕홍에게, 같은 동 10의 657 대 231평방미터를 김 승순에게 각 매도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분쟁이 생겨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같은해 10.10 원고가 그가 수령한 토지대금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같은달 13 원고앞으로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원고가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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