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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외상판매대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준소비대차에 기하여 지급받은 그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외상판매대금이 약정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는 금융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는 준소비대체의 형식에 의한 약정을 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자를 받아왔다면, 위 대출이율에 따른 금원은 그 성질상 준소비대차에 기한 이자인 것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 고 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9.4 선고 86구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축산용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부수하여 신용(금융)사업도 겸하여 하고 있는데 원고산하 나주배합사료공장이 사료를 전남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함에 있어 외상판매의 경우는 판매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만약 위 외상판매대금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는 금융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연1할3푼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는 편의상 준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한 약정을 위 판매계약과 아울러 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료판매대금이 위어음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대출이율에 따른 금원은 그 성질상 준소비대차에 기한 이자인 것이 분명하고, 한편 위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1984.1.1부터 같은해 6.30까지(1984년 제1기) 사이에 금 7,927,378원, 같은해 7.1부터 같은해12.31까지(1984년 제2기) 사이에 금 59,201,064원,1985.1.1부터 같은해 6.30까지(1985년 제1기) 사이에 금 47,918,941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은 모두 재화의 공급가액에 합산된다는 이유로 위 이자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각각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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