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그160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성명이 "상 계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사용한 성명인 "상 기식"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김종환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6.11.25 자 86카1018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신청이유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11.28. 선고 85가합923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성명 상기식은 상계식의 오기이고, 이는 그의 호적, 주민등록 및 건물등기부상의 올바른 성명이 모두 상계식임에도 소외 정원식이라는 사람과 자기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식이라는 성명을 스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항고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성명을 상기식으로 표시한데 연유되었다는 것이니, 만일 특별항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경정신청의 대상이 된 판결에 표시된 피고 상기식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상계식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그 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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